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용·창업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무엇을 받나요
- 추진근거: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25.11.)
- 사업기간: 2026. 1. ~ 12.(상․하반기)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근로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 지급보수: 2026년 기준 3시간(일급 31,000원), 6시간(일급 62,000원)
- 채용인원: 185명(반기별)
- 4대보험 의무가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 상반기 사업(전년도 11월~12월 중)
-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준비할 서류
-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아직 시작 전이에요. 11.1 시작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 02-2670-412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6-07-3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