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생활안정서비스

구민 AI(정보화)교육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증진을 위한 구민 교육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서비스로 도와줘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증진을 위한 구민 교육입니다.
어떻게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강료 면제 대상자(증빙자료 제출 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27조3항에 따라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자세히 보기 (10줄 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영등포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강좌별 접수기간 상이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AI 기초 및 심화 과정(스마트폰 기초+AI 입문, AI로 사진작가 되기, AI와 함께하는 엑셀·PPT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영등포구청홈페이지 통합예약 > AI(정보화)교육
  • 전화접수 : 02-2670-4051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터넷 접수(영등포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 AI(정보화)교육 신청)
  • https://www.ydp.go.kr/reserve/index.do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평생스마트교육장 02-2670-405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6-08-0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