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주거·자립현금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보증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무엇을 받나요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이내(실비)/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준비할 서류
- ㅇ 보증료 : 영수증(실비지원)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02-860-228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6-08-05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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