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생활안정현금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무엇을 받나요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지급방법 :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복지정책과 02-2620-460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6-07-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