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생활안정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마포구청 유선신청
  • 평일 09~18시: 복지정책과(☎02-3153-8807)
  • 야간, 주말, 휴일: 당직실(☎02-3153-8100)
  • 지원방법: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

준비할 서류

  • 유선(전화)신청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 02-3153-8807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6-07-3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