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생활안정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마포구청 유선신청
- 평일 09~18시: 복지정책과(☎02-3153-8807)
- 야간, 주말, 휴일: 당직실(☎02-3153-8100)
- 지원방법: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
준비할 서류
- 유선(전화)신청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복지정책과 02-3153-8807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6-07-3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