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주거·자립대출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
  •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 02-3153-881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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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6-08-0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