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생활안정서비스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무엇을 받나요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준비할 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아직 시작 전이에요. 8.1 시작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어르신동행과 02-3153-8857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6-08-05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