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주거·자립서비스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무엇을 받나요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11.27).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02-351-680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2.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3.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4.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5.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6-09-2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