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보육·교육이용권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심리상담, 언어,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 미술·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 심리운동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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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⑤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 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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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 아래 (1)~(6)중 하나를 제출한 아동, 청소년
  • (1) 의사 진단서(진료의뢰서 인정X)
  • (2)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 인정X)
  • (3)「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다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4)「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5)「장애인복지법」 제72조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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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절단점 이상이어야함)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무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에 따른 유치원장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가족정책과 02-351-624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현금
  2. 02노후준비서비스제공상시 신청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4. 04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현금
  5. 05아동수당상시 신청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6-10-2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