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주거·자립서비스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저장장애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
무엇을 받나요
- ❍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 청소·방역,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모니터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동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환경개선 사업 신청 및 동의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복지정책과 02-2116-366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6-07-29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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