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생활안정현금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어떻게
- 담당 기관에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무엇을 받나요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증명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생활보장과 02-2091-3318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