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생활안정현금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아동
무엇을 받나요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아동청소년과 02-2091-3867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