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생활안정서비스

부동산 상담관 제도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무엇을 받나요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유선신청 가능
  • 장소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 전화 : 02-2127-4215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부동산정보과 02-2127-421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