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생활안정이용권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쉽게 말하면

누가
만 19세 이상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이용권(바우처)으로 받아요.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어떻게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준비할 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광진구 감사담당관 02-450-709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6-07-3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