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행정·안전현금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
쉽게 말하면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
- 어떻게
-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 의료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
- 관내 대학교 재학생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광진구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착한중개사무소’ 또는 '광진구부동산정보포털' 사이트 접속 →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 광진구청 홈페이지→ 광진소개→ 우리구 소개(광진통합지도서비스)→ 유형검색(부동산)→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 ▷ 해당 중개업소 방문 또는 문의 → 계약 전에 중개업자와 협의(재능기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광진구 부동산정보과 02-450-775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6-08-05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