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생활안정현금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무엇을 받나요
- 보훈예우수당
-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 위문금
-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설, 추석) 10만원 추가 지급
-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준비할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광진구 복지돌봄과 02-450-748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6-08-09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