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생활안정현금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준비할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광진구 복지돌봄과 02-450-748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6-08-09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