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생활안정현금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무엇을 받나요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복지정책과 02-2286-501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6-08-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