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생활안정현금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무엇을 받나요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복지정책과 02-2286-501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6-08-1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