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생활안정현금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무엇을 받나요
- 가구당 5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준비할 서류
- 신청불필요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 02-2286-670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6-09-1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