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생활안정현금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준비할 서류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사회복지과 02-2199-710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6-09-1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