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생활안정서비스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무엇을 받나요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서비스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어르신복지과 02-2199-468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6-09-1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