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생활안정서비스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원 이하인 자

무엇을 받나요

  • 동행일자리사업 개요
  •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자활 의지를 향상시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 신청방법
  • 종로구민 :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종로구민이 아닌 서울시민 : 가까운 종로구 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2. 신청자격
자세히 보기 (26줄 더)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가 없는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자 본인 세대원 합산 재산이 4.99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기준
  •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규정상 참여자격이 없습니다. (동행일자리 접수일 기준)
  • 1세대 2인이상 참여자
  •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2회 연속 참여자 (참여기간은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기준 2년간 2회까지 가능)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 허용
  • 전 단계 참여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퇴임한 자
  • 법령,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3. 신청기간 : 상·하반기 2회 신청 (5월, 11월)
  • 4.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상반기: 1. 9. ~ 6. 30./ 하반기: 7. 1. ~ 12. 20. 예정)
  • 5. 근로시간 및 1일 임금
  • 일반 사업 : 일 4・6시간 / 일 42,000원・62,000원
  • 65세이상 : 일 4시간 근무만 가능
  • 6. 식비 6,000원(근무일) 및 주휴수당,연차수당 별도 지급
  • 7. 접수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8.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등본상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시 참여배제
  • 동의서 하단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증 번호 기재 필수
  • 구직등록필증 (유효기간 확인,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 ☎ 2148-3957~3959)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
  •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직접 제출)
  • 장애인 및 가족,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해당 증명서 제출
  • 결혼이주자 : 외국인등록증상 F-2, 주민등록등본상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해당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18세미만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서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직등록확인필증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 시작 전이에요. 5.1 시작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02-2148-230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