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생활안정현금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무엇을 받나요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 2.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4.통장사본 1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 02-2148-248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