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생활안정현금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무엇을 받나요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 2.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4.통장사본 1부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종로구청 복지정책과 02-2148-248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