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현금
무공영예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무엇을 받나요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 태극 : 57만 원
- ● 을지 : 56만 5,000원
- ● 충무 : 56만 원
- ● 화랑 : 55만 5,000원
- ● 인헌 : 55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보훈상담센터 1577-060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국가보훈부 · 2026-07-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