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현금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무엇을 받나요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 112만 7,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준비할 서류

  • 1. 사망진단서
  • 2. 차순위자(배우자.배우자없는경우 자녀)의 사진
  • 3. 가족관계증명서
  • 4. 통장(기존 보상금수혜자 사망시에만 해당)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보훈상담센터 1577-060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국가보훈부 · 2026-07-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