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현금
고엽제환자 2세 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무엇을 받나요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 (고도) : 2,308,000 원
- ● (중증도) : 1,792,000 원
- ● (경도) : 1,440,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보훈상담센터 1577-060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국가보훈부 · 2026-07-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