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서비스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장기간 특수한 환경에서 복무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경제적 어려움 없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무엇을 받나요
-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준비할 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1부 (보훈(지)청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국가보훈부 · 2026-10-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