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현금
생계지원금 지급
매월 15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무엇을 받나요
-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또는 우편
준비할 서류
-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보상정책과 044-202-541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국가보훈부 · 2026-10-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