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서비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9세 이상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서비스로 도와줘요.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무엇을 받나요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산업통상부 · 2025-12-2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