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서비스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 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무엇을 받나요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각 지자체에 문의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확정

준비할 서류

  •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 <신청서 첨부 서류>
  • 1. 영농(창농) 계획서
  • 2.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3. 사업자 등록증
  • 4.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자세히 보기 (8줄 더)
  • 5.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6.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7.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8.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9.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 10.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11.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1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 지역별 상이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현금
  2. 02노후준비서비스제공상시 신청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4. 04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현금
  5. 05아동수당상시 신청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농림축산식품부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