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현금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무엇을 받나요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 필수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아직 시작 전이에요. 4.1 시작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8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농림축산식품부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