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현금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9세 이상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무엇을 받나요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준비할 서류
- 축산업 허가증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농협중앙회 02-2080-8528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농림축산식품부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