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현금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8세 이상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 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무엇을 받나요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농림축산식품부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