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서비스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자
-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선정 기준
- 가. 개별경영체
-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별표6] 충족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무엇을 받나요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기술심층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
준비할 서류
- 가. 공통필수
- ①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신청서(추진현황 및 계획서 포함)
- ② 지원자격 요건 자체 사전점검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경영체용)
- ④ 최근 1년 내 재무 관련 자료
- 영농일지, 출하내역,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결산서 중 선택하여 제출
- 단, 출하 실적이 없는 경영체(영농 1년 미만, 예비농업인 등)의 경우 제출 제외
- 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or 농업경영체 증명서
- 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확인서 제출 필수)
- 나. 법인경영체
- (공통)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자본금 확인 서류(재무제표, 결산서 등)
- (농업회사법인) 출하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출자자 농업인 확인 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or 농업인 확인서)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명부, 조합원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or 농업인 확인서)
- 다. 해당 시
-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농업교육수료증** 등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농식품부·지자체·농업 관련 공공기관· 농업인 단체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52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농림축산식품부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