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서비스

근로지원인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무엇을 받나요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 신청).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국민내일배움카드상시 신청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서비스
  2. 02국민취업지원제도상시 신청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현금
  3. 03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현금
  4. 04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현금
  5. 05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70만원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고용노동부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