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서비스
근로지원인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무엇을 받나요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 신청).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고용노동부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