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현금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쉽게 말하면

누가
만 15세 이상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돈(현금)으로 받아요.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어떻게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준비할 서류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석부 사본 1부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 신청).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국민내일배움카드상시 신청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서비스
  2. 02국민취업지원제도상시 신청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현금
  3. 03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현금
  4. 04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현금
  5. 05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70만원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고용노동부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