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대출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무엇을 받나요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준비할 서류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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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고용노동부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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