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이용권

연탄쿠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자세히 보기 (4줄 더)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무엇을 받나요

  •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올해 신청 기간은 끝났어요. 다음 모집을 기다려야 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74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산업통상부 · 2025-12-2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