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현금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8~64세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준비할 서류
-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이직근로자명부,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근로자별 의료보험,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광물생산보고서,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 자녀학자금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학자금 납입 영수증
- 재해위로금 :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민사소송포기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 033-736-574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산업통상부 · 2025-12-2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