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서비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할 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현금
  2. 02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현금
  3. 03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현금
  4. 0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현금
  5. 05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산업통상부 · 2025-11-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