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서비스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각 호의 대상 중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한 건
- 가.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 나.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 유의사항
- “가,나”의 경우,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해당하지 않음.
- 다. 무역위원회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자세히 보기 (4줄 더)
- 라.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
- 마.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한 거절결정불복심판
- 유의사항
-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
선정 기준
-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무엇을 받나요
-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어떻게 신청하나요
-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온/오프라인)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에서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1층 고객지원실,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방문 제출
-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준비할 서류
- 1. 신속심판신청서(심판사무취급규정_별지 제24호 서식)
- 2.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558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지식재산처 · 2026-09-09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