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현금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무엇을 받나요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아직 시작 전이에요. 3.1 시작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