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서비스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쉽게 말하면

누가
만 19세 이상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서비스로 도와줘요.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어떻게
담당 기관에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무엇을 받나요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27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국민내일배움카드상시 신청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서비스
  2. 02국민취업지원제도상시 신청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현금
  3. 03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현금
  4. 04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현금
  5. 05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70만원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