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서비스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9세 이상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서비스로 도와줘요.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 어떻게
- 담당 기관에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무엇을 받나요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27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