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현금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쉽게 말하면

누가
만 19세 이상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돈(현금)으로 받아요.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어떻게
담당 기관에 신청해요. 신청 기간: 2.1 시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선정 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무엇을 받나요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 시작 전이에요. 2.1 시작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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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산림청 · 2026-08-10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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