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대출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무엇을 받나요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 00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양곡할인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서비스
  2. 02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상시 신청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현금
  3. 03(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3.1 시작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현금
  4. 04농식품바우처 지원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이용권
  5. 05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마감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산림청 · 2026-09-1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