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대출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무엇을 받나요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 00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산림청 · 2026-09-1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