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현금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무엇을 받나요
-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
준비할 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 다문화가족 여부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자세히 보기 (4줄 더)
-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 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아직 시작 전이에요. 5.1 시작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성평등가족부 02-2100-637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성평등가족부 · 2026-05-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