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서비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쉽게 말하면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서비스로 도와줘요.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어떻게
담당 기관에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준비할 서류

  • 장애인등록증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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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보건복지부 · 2025-11-28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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