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현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교육부 민원상담센터 02-6222-6060로 물어보세요.
우리 동네 보육료 지원도 있어요
이 전국 지원과 별도로 시·군·구가 더 주는 곳이에요
- 01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군포시 ·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최대10만원
- 02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 3~5세 유아가 도내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서비스
- 03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상시 신청경기도 수원시 · 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현금
- 04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시흥시 ·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용권
- 05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상시 신청강원특별자치도 · 민간·가정·협동·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위해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현금
- 06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상시 신청부산광역시 ·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 유아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이용권
- 07외국인 아동(누리3~5세) 보육료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부천시 · 외국인아동(3~5세)에게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이용권
- 08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상시 신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 보육료 지원현금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교육부 · 2026-09-0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