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서비스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무엇을 받나요
-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준비할 서류
- 관련 증명 서류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교육부 · 2026-08-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